이직 퇴직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대게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이직이나 퇴직을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궁금하실텐데요. 이직한 경우와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르게 신청해야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연중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해 이직하는 경우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직전연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야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수정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퇴직 후 실직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퇴직 시 약식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 물적공제가 있다면 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 추가로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인적 물적공제는 근로했던 기간, 즉 퇴직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같은 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야하는데요. 따라서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합니다. 또한 퇴직 시 약식정산을 할 때 받지 못했던 인적 물적 공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시 고려 대상일까?

아닙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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