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 관련 제도 요약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개별소비세 70% 축소 등 자동차 관련 다양한 세금제도가 변경되는데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세금 제도를 아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 대상 : 10년 이상된 휘발유, 경유, LPG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교체

- 한시 적용 : 2020년 상반기까지

- 개별소비세 70% 감면 (5%에서 1.5%로)

- 감면 한도 : 100만원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구매 시 미치는 세금으로 큰 영향을 미침. 자동차를 살 때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개별소비세에 연동됨. 승용차 구매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임.


  • 전기차 국가 보조금 축소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 500만원 동일

개인 완속충전기보조금 폐지(현재 130만원)


  •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 

2022년까지 3년 연장, 400만원 범위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1년까지 2년 연장, 140만원 범위


  • 환경부문 과징금 상향

자동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미달 경우 

- 온실가스 :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

  g/㎞ 당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 평균연비 : 

  승용차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

  km/ℓ 당 11만9753원 -> 19만9588원으로 상향


  •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 등급 표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으로

승용차 신차는 소음도 등급 표시 의무화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


  •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

2월 28일부터 승용차, 승합차 캠핑카 개조 가능


  • 전기동력차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 

내년 7월부터 엔진소음 없는 전기동력차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 의무화


  • 배출가스 부적합판정 자동차 재 정기검사 기간 변경

기간만료후 10일이내 -> 부적합통지서 받은후 10일이내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관세 축소

터키, 페루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입 관세 0%

코스타리카 승용차 관세 0%

온두라스 5% -> 4.4%

니카라과 9%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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