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 관련 제도 요약
- 생활정보
- 2019. 12. 26. 18:12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 대상 : 10년 이상된 휘발유, 경유, LPG차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교체
- 한시 적용 : 2020년 상반기까지
- 개별소비세 70% 감면 (5%에서 1.5%로)
- 감면 한도 : 100만원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구매 시 미치는 세금으로 큰 영향을 미침. 자동차를 살 때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개별소비세에 연동됨. 승용차 구매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임.
- 전기차 국가 보조금 축소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 500만원 동일
개인 완속충전기보조금 폐지(현재 130만원)
-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
2022년까지 3년 연장, 400만원 범위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1년까지 2년 연장, 140만원 범위
- 환경부문 과징금 상향
자동차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미달 경우
- 온실가스 :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
g/㎞ 당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
- 평균연비 :
승용차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
km/ℓ 당 11만9753원 -> 19만9588원으로 상향
-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 등급 표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으로
승용차 신차는 소음도 등급 표시 의무화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
승용차·승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
2월 28일부터 승용차, 승합차 캠핑카 개조 가능
- 전기동력차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
내년 7월부터 엔진소음 없는 전기동력차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 의무화
배출가스 부적합판정 자동차 재 정기검사 기간 변경
기간만료후 10일이내 -> 부적합통지서 받은후 10일이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자동차 수출 관세 축소
터키, 페루 우리나라 승용차 수출입 관세 0%
코스타리카 승용차 관세 0%
온두라스 5% -> 4.4%
니카라과 9%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