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및 신청방법
- 생활정보
- 2019. 12. 23. 01:38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아래에 일부 개정안과 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및 자격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를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구분 |
2019년 기준 (현재) |
2020년 (상향 조정) |
단독가구 |
|
1,480,000원 |
부부가구 |
|
2,368,000원 |
단독가구는 월소득 137만원에서 148만원 이하로 상향,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에서 236만 8천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여기서 노인 단독가구란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기준연금액을 최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으며,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노인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가구 해당)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작성 서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