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및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아래에 일부 개정안과 자격,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및 자격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를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구분 

2019년 기준 (현재) 

2020년 (상향 조정)

단독가구

1,370,000원

 1,480,000원

부부가구 

2,192,000원 

 2,368,000원


단독가구는 월소득 137만원에서
 
148만원 이하 상향, 

부부가구는 219만 2천원에서 236만 8천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여기서 노인 단독가구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기준연금액을 최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으며,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노인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가구 해당)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작성 서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음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