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퇴직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생활정보
- 2019. 12. 27. 13:44
연말정산은 대게 13월의 보너스라고 하죠! 이직이나 퇴직을 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궁금하실텐데요. 이직한 경우와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르게 신청해야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아래 정리해봤습니다.
연중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해 이직하는 경우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제출해야합니다. 소득세는 직전연도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종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야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 종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수정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퇴직 후 실직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퇴직 시 약식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제받지 못한 인적 물적공제가 있다면 그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 추가로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런 인적 물적공제는 근로했던 기간, 즉 퇴직 전에 발생한 것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같은 해 사업을 시작한 경우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한 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야하는데요. 따라서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합니다. 또한 퇴직 시 약식정산을 할 때 받지 못했던 인적 물적 공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시 고려 대상일까?
아닙니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