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내야할까?

# 퇴직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퇴직인데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재직하는 동안 월급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계속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잘 관리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보험료, 만 59세까지 납부

㉠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내야할까?

국민연금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가입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내야할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자영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 얼마나 내야할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본인부담이 50% 였지만, 자영업의 경우에는 100%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자영업 첫해에는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우므로, 공단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액수를 산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 정보가 국민연금공단에 연계되어 연금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이때 산출된 연금보험료가 기존 납부금액보다 많으면 자동 상향조정되어 청구되고, 기존 납부금액보다 적으면 하향 조정 의사를 묻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국민연금 활용 꿀팁

-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 가능하다면 60세 전 추후납부하여 연금수령액 늘려

- 개인별 상황에 맞게 조기연금, 연기연금 활용

- 소득이 충분하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배우자도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여 국민연금 맞벌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납부

퇴직 후엔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연령제한 없이 평생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퇴직 후 노후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최소 건강보험료는 2020년 1월 현재 13,980원, 여기에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단,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강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꿀팁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

-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등재

- 퇴직 후 건보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활용

- 퇴직 후 연금소득 비중을 높여라 (연금소득은 30%만 건보료 산

- 퇴직 후 금융재산 비중을 높여라 (금융재산은 건보료 면제)

- 퇴직 후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꿔라

  (9년 이상 노후차, 4천만원 미만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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