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지난 12.16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진정세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부동산대책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2020년은 부동산 관련 세제, 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주택 보유자나 취득 예정인 분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확인하셔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내년 2020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현재까지는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매도하는 주택은 2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줍니다.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추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현행 취득세율은 2%입니다. 2020년부터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은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시 1~3%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의 편중을 초래하여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입니다.


2월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됩니다. 1월에는 청약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부터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합니다.


  •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짧게 조정하는 이유는 더 정확한 시세정보를 전달하고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됩니다.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공인중개사 계약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하며, 거래 당사자로부터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이는 그동안 최대 요율이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여왔던 행위를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요율만 정해져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 계약서 등 객관정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4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단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가 본격 적용됩니다.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 구 전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의 37개 동이 포함됩니다. 경기는 광명, 하남, 과천 13개 동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비 의무 공개

4월 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3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해왔습니다. 이것이 10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5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신고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현재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5월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부 합상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6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세입자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2020년 6월에 출시됩니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한카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임자는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이라는 거대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허위매물이라는 정의 자체가 모호해서 법 시행이후에도 가시적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이르면 2020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에는 다른 금융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시가->감정가 변경

단독주택이나 꼬마빌딩의 상속 증여세가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당 주택들은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가 60% 수준으로 계산해 과세되어왔습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로 2020년부터는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1~0.8%p 인상됩니다.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조정할 예정인데요.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이 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1세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될 예정입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대상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9억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실화율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의 80% 수준까지 올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및 출처: 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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