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요약

오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연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라

1216 부동산대책에 어떤 사안이

발표될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LTV 주택대출 규제로

기존에는 금액 상관없이 주택가 40%까지 가능했다면

 

오늘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9억 이상은 20% 대출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이죠.

 

또한,

2020년부터 종부세도 0.1% 상향 조정,

2주택 이상은 0.3% 이상입니다.

 

아래 1216 부동산 대책요약해두었으니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 요약

1. 대출규제

-LTV 규제 강화
현행 투기과열지구 LTV 40%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약 8.8억 수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법인도 동일 적용

-DSR(총부채 상환비율) 관리 강화
->인당 40%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1주택자 갈아타기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1년으로 단축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 시 2년 내 전입 조건을
1년으로 단축

-주택임대, 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RTI 강화(이건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


2.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서울보증보험에 시가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 협조 요청

-전세대출받은 후, 9억 이상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3. 세금 규제


-종부세 세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연간 늘어나는 세금에 캡이 있는데
그 캡을 상향해서 더 많이 내게 한단 의미
-종부세 1주택 보유한 고령자 공제율 확대

-공시 가격 현실화
현재 70% 미만에서 80% 수준까지 상향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주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지역 일시적 2 주택자 허용기한 단축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12/17~20.6월 말까지

4.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강남 4구,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전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일부

-광명, 하남, 과천

5. 청약 관련

-거주기간 요건 1년->2년으로 강화

-재당첨 제한 투과 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6. 기타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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