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요약
- 부동산
- 2019. 12. 16. 15:14
오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연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라
1216 부동산대책에 어떤 사안이
발표될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LTV 주택대출 규제로
기존에는 금액 상관없이 주택가 40%까지 가능했다면
오늘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9억 이상은 20% 대출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이죠.
또한,
2020년부터 종부세도 0.1% 상향 조정,
2주택 이상은 0.3% 이상입니다.
아래 1216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두었으니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 요약
1. 대출규제
-LTV 규제 강화
현행 투기과열지구 LTV 40%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약 8.8억 수준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법인도 동일 적용
-DSR(총부채 상환비율) 관리 강화
->인당 40%
-주담대 실수요 요건 강화
1주택자 갈아타기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1년으로 단축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 시 2년 내 전입 조건을
1년으로 단축
-주택임대, 매매업 이외 사업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RTI 강화(이건 임대사업자 관련 내용)
2.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서울보증보험에 시가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제한 협조 요청
-전세대출받은 후, 9억 이상 주택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3. 세금 규제
-종부세 세율 인상
-종부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연간 늘어나는 세금에 캡이 있는데
그 캡을 상향해서 더 많이 내게 한단 의미
-종부세 1주택 보유한 고령자 공제율 확대
-공시 가격 현실화
현재 70% 미만에서 80% 수준까지 상향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주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지역 일시적 2 주택자 허용기한 단축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배제
12/17~20.6월 말까지
4.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강남 4구,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전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일부
-광명, 하남, 과천
5. 청약 관련
-거주기간 요건 1년->2년으로 강화
-재당첨 제한 투과 지역 10년, 조정지역 7년
6. 기타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각종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