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허가제란? 국토부 입장

# 부동산 매매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 뜻 정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매매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언급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정부와 국토부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실거라고 생각되어 아래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매허가제란?

매매허가제란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매매허가제를 검토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검토안에는 부동산 거래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 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여부에 따라 거래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매 허가를 해주고,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매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매매허가제가 사유재산의 처분에 과도한 제약을 가한다는 위헌소지가 있어 노무현 정부는 시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매매허가제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매허가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특히 서울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114에 의하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대비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이상(40.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 대비 1.86% 상승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럼에도 강남을 중심으로한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줄곧 상승하면서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재건축 재개발, 다주택자 양도세,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강화되고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했습니다.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필요에 따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부동산대책으로 완전히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16일 박성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뜻을 강조한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박 1차관은 대신 집값 담합, 다운 계약 등의 단속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부동산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부터 다운 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는 특별팀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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